2020년 3월 6일 국내 마스크 수급안정화를 위해
수술용 및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금지가 되어
해외에 거주하고있는 가족과 유학생에게 마스크 1장도 보내지 못하는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3월 23일 관세청에서 해외거주 가족용 소량 마스크 우편 발송과 관련하여 안내문이 공지되었습니다.
공지는 아래의 URL을 통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파일을 pdf 또는 hwp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거주중인 유학생을 포함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반출허용이 급증함에 따라
2020년 3월 24일 (화요일) 0시 이후 국제우편물 접수분부터 마스크의 우편발송이 가능합니다.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수출금지 예외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거주중인 한국 국적의 가족에게 한국국적의 국민이 월 8장 이내의 마스크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준 및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반출기준
(대상) 내국인이 국제우편물로 해외거주 가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 발송하는 마스크
- 발송인과 수취인이 주민등록상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수량) 월 8장 이하: 공적판매처 구매가능물량인 주 2개를 적용한 개수입니다. (마스크구입가능수량 2개/주 * 4주 = 8개)
(시점) 2020년 3월 24일 0시이후의 국제우편물 접수분으로부터 적용됩니다.
2)반출절차
- 마스크만 EMS박스에 포장해야하며 다른 물품과 적입은 불가합니다.
(마스크 8장기준 약 100g, EMS 1호 박스 기준 150g으로 최대 300g미만이 되어야할것 같습니다)
- 국제우편 '인터넷(스마트) EMS 사전 접수' 후 우체국에 방문
(발송인, 수취인 정보를 기입하고, 품명에는 반드시 'Family Mask'로 기재해야하며 모델명과 수량을 장단위로 기입합니다.)
우체국 어플로 쉽게 EMS보내기: https://waytopapa.tistory.com/45
- 우체국 방문시 포장박스 및 신분증과 주민등록상 세대원임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합니다.
(발송인의 공인신분증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등이 필요하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으로 세대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송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로 가능합니다.)
3)주의사항
- 인정기준 초과 및 반출절차 미준수시 우편물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세관검사 과정에서 기준초과등을 확인하며 기준을 어길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가능합니다.
- 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 두분 모두에게 보낼경우 16장을 한번에 보내면 안되며, 수취인당 8매 이므로 두분께 보내시려면 수취인을 달리하여 각각 8장을 넣으시는게 맞습니다.
- 해외거주하시는 가족 또는 친지분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마스크 5부제 해당일에 대리구매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대한민국)에서 보내시는 분이 본인의 5부제로 구하신 공공마스크를 해외로 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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