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되고 있던 마스크 5부제가 2020년 4월 27일 (월요일)부터 확대 및 변경된다는 소식입니다.
계속시행은 아니고 1주일간 (4월 27일 ~ 5월 3일)까지 시범시행을 하며
시범시행 후 문제없는 경우 지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확대 및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적 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 1인 1주 3개로 확대
2. 대리구매 '5부제' 적용 완화 - 부모나 자녀 요일 언제든 대리구매 가능
3. 법정 공휴일도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매 가능
5. 소량 포장 (5개 이하) 마스크 공급 확대
시행하던 5부제와 동일하게 살 수 있는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살 수 있는 날짜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1, 6년생 | 2, 7년생 | 3, 8년생 | 4, 9년생 | 5, 0년생 | 모든년생 가능 |
>> 대리구매 대상
1)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신 어르신
2) 2002년 포함 그 이후 출생자
3)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4) 장애인
5) 임산부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7) 병원(요양병원 포함) 입원환자
8)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중 요양시설 입소자
>>대리구매 방식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동거가 확인되어야 함)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를 제시하면 대리구매가 가능합니다.
>> 구매방법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본인의 공인 신분증을 지참 및 방문하여
공인신분증을 제시하면 판매처에서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조회하여
구매이력을 확인한 후 해당없을 시 판매 합니다.
(공인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또는 청소년증)
>> 대리구매 대상자 확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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