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세금환급
반응형
2

[생활정보] 국세청 홈택스 대학원생 세금환급 방법 가뭄의 단비 같은 대학원생들의 세금환급! 대학원생들은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환급을 신청하기때문에 5월에 진행하게 되는데요 5월의 연말정산! 연구수당보다 꿀 맛같은 세금환급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려고해요. (2022학년도 석사신입생은 아직 환급을 받지못해요 ㅠㅠ) 5월에 세금환급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는 대략 6월, 지방소득세는 대략 7월에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별거 없는거 같으면서도 할 때 마다 헷갈리는 세금환급 방법! 같이 알아봅시다! 6.6% 에서 8.8%로 오른 세율이 2019년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8.8%의 세율은 이번에 (2019년 5월) 신청하는 세금환급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2018년, 6.6% 세율에 대한 세금환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쥐꼬리만한 인건비를 받으면서도 6.6%세금이 떼여.. 2022. 5. 2.
[체크/신용카드]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평소 연말정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13월의 월급' 이 아닌 '세금폭탄'이 되어 되려 세금을 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1.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 중 특정 지출에 대해 정부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을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세금을 낼때 과세표준에 의해 사람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소득 공제' 라고 합니다.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용금액이 '연봉'이 아닌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봉: 근로계약서상.. 2019.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