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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체크/신용카드]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by 대한독일인 2019.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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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평소 연말정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13월의 월급' 이 아닌 '세금폭탄'이 되어 

 

되려 세금을 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1. 소득공제란?

 

 

소득공제개인의 소득 중 특정 지출에 대해 정부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을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세금을 낼때 과세표준에 의해

 

사람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소득 공제' 라고 합니다.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용금액이 '연봉'이 아닌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봉: 근로계약서상 월급의 합계로 초과근무수당, 상여금등을 제외함)

 

(소득: 회사에서 연간 벌어들인 수익으로 수당까지 포함하는 금액)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의 25%를 넘어야하는 카드사용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가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등도 포함됩니다. 

 

본 글에서는 소득 공제를 위한 신용/체크카드의 사용에 대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이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금공제율을 높이는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카드사용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한도는 총 300만원으로 소비금액이 아무리 많더라도 

 

소득공제 한도 이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급여 7천만원 초과자 소득공제 한도: 250만원, 급여 1억 2천만원 초과자 소득공제 한도: 200만원)

 

3. 공제한도 이외의 추가 공제가능 항목

 

 

추가적으로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액에 대해서 추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40%의 세금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자에대하여 2018년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을위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또한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를 초과했을경우에도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카드이용금액과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자의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최대로 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600만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주의 할점

 

여기서 주의 해야할 점들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신차 구입비용
  2. 공과금 
  3. 아파트관리비
  4. 보장성 보험료
  5. 상품권 구입비
  6. 자녀학비를 위한 해외카드사용
  7.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8. 입사 전에 사용한 카드사용금액

 

모두들 합리적인 카드사용 하시고 

 

13월의 월급을 위해 슬기로운 소비생활 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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