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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 민식이법 시행 내용과 논란

by 대한독일인 202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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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BS 뉴스

 

 

지난해인 2019년 9월 11일 당시 9살이었던 김민식군은 충남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슬프게도 사망했습니다. 

 

10월 발의된 법안은 2019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빠르게 진행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후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어제인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이라고 알려진 이 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먼저 민식이법의 전문을 살펴 보겠습니다. 

 

1. 민식이법 전문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와 같이 운전자의 과실로 스쿨존 내부의 어린이가 사망하였을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처해지며 

 

심할경우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물론 12대 중과실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며 마땅히 보호받아야할 어린이들의 안전보장한다는 점이 개정안의 요지입니다.

 

2. 민식이법 논란

 

하지만 민식이법은 여러 논란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1) 민식이법은 '운전자의 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운전자의 스쿨존에서의 주의여부'를 묻습니다.

 

다시말해 과속, 신호위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없이도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스쿨존 내에서의 모든 사망사고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을수있습니다. 주의하지 않은 운전자는 상해자의 정도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고의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와 처벌수위가 비슷합니다. 음주운전은 대리운전을 이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응방식으로 충분히 음주운전이라는 행위를 피할 수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하여 사망을 낸 가해자에게는 고의 행위가 있기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수있다고 하지만, 고의 행위없이 사고를 낸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운전자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여된다.

 

스쿨존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하지만 민식이 법에서는 운전자가 30 km/h미만의 속도로 운행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속도는 상관없습니다. 

어린이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아무렇게나 튀어나와도 거의 모든책임은 그 상황에 사고를 피하지 못한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서든 차를 멈출수있는 제동능력을 가져야하며, 제동거리가 짧아 충돌전에 제동을 하지 못할상황이라면 비현실적인 조향능력으로 어린이를 피할수있어야한다는 책임을 부여하는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3) 형벌 비례성 원칙 위배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형법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는점에서 매우 시대착오적인 법안임은 틀림없습니다. 

 

실제로 고의요소가 결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과실범에게도 어린이가 사망에 이를었을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은 민식이법뿐입니다. 즉 과실범 또한 고의범으로 동일시 한다는 것입니다. 

 

김민식 군의 안타까운 사망으로인해 스쿨존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의미있는 법안이지만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민식이법 시행을 통해 스쿨존에서 어린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이와동시에 억울한 일로 피해를 보는 운전자분도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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