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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생활정보] 2020 서울 한강공원별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운영 (5월~10월)안내

by 대한독일인 2020.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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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은 하천법 제 46조에 따라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되어있으나, 

 

공원 방문객의 햇볕 차단 등 이용편의를 위해 그늘막 설치 허용지역을 지정하여 운용되고있습니다. 

 

  • 그늘막 허용범위

1) 허용기간: 5월~10월

2) 허용시간: 09시~19시

3) 허용구격 그늘막: 소형그늘막 (2 m X 2 m), 반드시 2면 이상 개방

4) 위반시 처벌: 과태료 300만원 이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5) 돗자리는 기간, 장소 상관없이 상시 이용 가능

 

  • 공원별 그늘막 허용장소

1)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광나루 한강시민공원의 자전거공원 앞 잔디밭의 그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2) 잠실 한강시민공원

잠실 한강공원의 1호매점 ~ 2호매점 주변 녹지대의 그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3) 뚝섬 한강시민공원

뚝섬 한강공원의 수변무대 주변 그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4) 잠원 한강시민공원

잠원 한강시민공원의 잠원나들목 앞 잔디밭 그날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5) 반포 한강시민공원

반포한강시민공원의 상/하류 피크닉 장의 그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석 특별방역기간 (9월 28일 ~ 10월 11일) 출입이 통제되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6) 이촌 한강시민공원

이촌 한강시민공원의 동작대교 ~ 자연학습장 구역에 그늘막설치가 가능합니다. 

 

7)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의 여름캠핑장, 계절광장에 그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석 특별방역기간 (9월 28일 ~ 10월 11일) '계절광장' 출입이 통제되어 사용이 불가합니다.

 

 

8) 양화 한강시민공원

양화 한강시민공원의 선유도~당산대교 구간의 그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9) 망원 한강시민공원

망원 한강시민공원의 성산대교 북단 하부 그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10) 난지 한강시민공원

난지한강시민공원의 난지안내센터 앞 잔디밭에 그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11) 강서 한강시민공원

강서 한강시민공원의 방화대교 남단 가족피크닉장에 그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한강시민공원 이용에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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