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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0 서울 한강공원별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운영 (5월~10월)안내 한강공원은 하천법 제 46조에 따라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되어있으나, 공원 방문객의 햇볕 차단 등 이용편의를 위해 그늘막 설치 허용지역을 지정하여 운용되고있습니다. 그늘막 허용범위 1) 허용기간: 5월~10월 2) 허용시간: 09시~19시 3) 허용구격 그늘막: 소형그늘막 (2 m X 2 m), 반드시 2면 이상 개방 4) 위반시 처벌: 과태료 300만원 이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5) 돗자리는 기간, 장소 상관없이 상시 이용 가능 공원별 그늘막 허용장소 1)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광나루 한강시민공원의 자전거공원 앞 잔디밭의 그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2) 잠실 한강시민공원 잠실 한강공원의 1호매점 ~ 2호매점 주변 녹지대의 그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3) 뚝섬 한강시민.. 2020. 9. 28.
[생활정보] 2020 추석 연휴 한강공원 이용안내 (20.09.28 - 20.10.11)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지난 9월 8일부터 여의도, 뚝섬, 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를 시작하였으며, 추석연휴기간 (9월 28일 - 10월 11일) 그 통제를 유지합니다. 1. 공원별 통제구간 여의도 한강공원 여의도 한강공원의 이벤트광장, 계절광장 출입이 통제됩니다. 뚝섬한강공원 뚝섬한강공원의 자벌레 주변 광장(청담대교 하부 포함) 출입이 통제됩니다. 반포한강공원 반포한강공원의 피크닉장 1, 2 출입이 통제됩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추석연휴기간 한강공원 이용에 참고하세요:) 2020.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