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공제 반응형 1 [체크/신용카드]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평소 연말정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13월의 월급' 이 아닌 '세금폭탄'이 되어 되려 세금을 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1.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 중 특정 지출에 대해 정부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을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세금을 낼때 과세표준에 의해 사람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소득 공제' 라고 합니다.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용금액이 '연봉'이 아닌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봉: 근로계약서상.. 2019. 5.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