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촌 반응형 1 [생활정보] 2020 서울 한강공원별 그늘막 설치 허용구역 운영 (5월~10월)안내 한강공원은 하천법 제 46조에 따라 야영취사행위가 금지되어있으나, 공원 방문객의 햇볕 차단 등 이용편의를 위해 그늘막 설치 허용지역을 지정하여 운용되고있습니다. 그늘막 허용범위 1) 허용기간: 5월~10월 2) 허용시간: 09시~19시 3) 허용구격 그늘막: 소형그늘막 (2 m X 2 m), 반드시 2면 이상 개방 4) 위반시 처벌: 과태료 300만원 이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5) 돗자리는 기간, 장소 상관없이 상시 이용 가능 공원별 그늘막 허용장소 1) 광나루 한강시민공원 광나루 한강시민공원의 자전거공원 앞 잔디밭의 그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2) 잠실 한강시민공원 잠실 한강공원의 1호매점 ~ 2호매점 주변 녹지대의 그늘막 설치가 가능합니다. 3) 뚝섬 한강시민.. 2020.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