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용카드 반응형 2 [체크/신용카드]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죠 하지만 평소 연말정산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13월의 월급' 이 아닌 '세금폭탄'이 되어 되려 세금을 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1.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 중 특정 지출에 대해 정부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을해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세금을 낼때 과세표준에 의해 사람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을 '소득 공제' 라고 합니다.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카드 사용금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용금액이 '연봉'이 아닌 '소득'의 25%를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봉: 근로계약서상.. 2019. 5. 8. [체크/신용카드]체크카드 VS 신용카드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요즘 지갑에 현금을 갖고다니는 경우가 매우 적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사용이 매우 활발해짐에 따라 현금 사용이 매우 줄어들었습니다.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모두 현금을 대체하는 결제수단이라는 공통점이 있찌만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는 많은 차이점이 존재 합니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이 두 카드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체크카드 수표 (check)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카드라는 뜻으로, 신용 공여가 없는 직불형 신용카드를 뜻합니다. 즉 직불카드를 대체하기 위한 신용카드사가 서비스하는 직불형 신용카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직불카드: 은행사 서비스, 체크카드: 카드사 서비스) 체크카드는 개인의 신용과 무관하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이라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2. 신용카드 신용카드는 일정기한 후에 변.. 2019. 5. 7. 이전 1 다음